1. 배우자 출산휴가란?
-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 남성의 육아/가사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
2. 지원 대상
-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 (계약직, 파견직 근로자도 해당됨)
3. 지원 내용
-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
- 2012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5일(유급 3일, 무급 2일)까지 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
4. 신청 방법
-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청구
*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
- 문의전화 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