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?
-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점 부담을 경김시킴으로써 임신/출산의 사회/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2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
-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
-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
-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%이하인 자
*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%만 합산하여 반영
- 소득판별기준 :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함
3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
-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(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동일) 씩 3회 까지 지원
- 체외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(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00만원) 씩 3회까지 지원과 4회 째 100만원 지원
* 서울시 강남구는 5회 100만원 추가 지원
4.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
- 신청방법
ㄱ)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
ㄴ) 접수가 되면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
ㄷ)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진행
- 문의처 : 주소지 보건소, 보건복지콜센터 129
5. 제출 서류
- 체외수정시술 지워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1부
- 난임 진단서 (산부인과, 비뇨기과 발급)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
-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, 급여명세서(원본대조필) 1부
- 차량보험증권 (차량소유시)
- 사업자등록증명 (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장의 경우)
- 위촉증명서(보험설계사 등),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(프리랜서)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, 보험설계사,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)